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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특허법 개정안 6월 시행

by qaz001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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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부당한 목적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 민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적으로 재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온 유명인의 초상, 성명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데이터이며, 데이터를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명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널리 퍼질수록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분쟁의 주요 요인은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유명인들은 공인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어서 그들의 초상이나 성명 또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번 생성된 디지털 자료는 손쉽게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해당 유명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은 인격권으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명인들, 특히 운동선수, 배우, 가수 등이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도용당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을 뿐 초상 및 성명의 재산가치는 보호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데이터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웠고, 초상이나 성명도 상표권과 서로 권리충돌이 일어나는 등 조금 복잡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경제적 가치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법적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음성, 서명의 재산가치를 인정

 

그러나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6월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특허법의 시행 이후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간주된다. 그와같은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허청 행정조사, 시정 권고 등 민사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 특허법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적용된 데이터 보호 기술을 회피, 제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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