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이 6월 발표되었다.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취업관련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 시국의 부진을 조금이나마 떨쳐내길 바라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채용후 해당기업에게 6개월 동안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9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업종, 문화콘텐츠업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계약직 근무자 중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전환시점부터 참여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 조건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 조건
-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사업 진행 절차
참여 신청
지원금 신청
▷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유료)
▷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 6월 개정안 -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보러가기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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