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은 지방선거일,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둘 다 공휴일인데 휴일은 어떻게 다른 걸까? 휴일, 공휴일의 종류와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휴일의 종류는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법정 휴일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의미하고, 주 5일 근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토요일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도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공무원이나 5인 이상 사업장에 보장되는 휴일이며,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대부분의 휴일이다.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3.1절(3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 임시 공휴일이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선일(2022년 3월 9일)
총선일(2024년 4월 10일)
지방선거일(2022년 6월 1일)
국경일
나라의 경사가 있는 날을 법적으로 축하는 날이지만 모든 국경일에 쉬는 건 아니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다.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대체 공휴일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첫 번째 평일을 대체하여 휴무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이다. 단,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
설날(음력 1월 1일)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휴일 근무시, 또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가산
모든 휴일은 유급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일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하루 8시간 근무 일당 10만원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 1일 근무 통상 일당 : 10만원
※ 원래 지급하는 하루 일당이며,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주면 계산하지 않는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 이내 가산수당 10만원 x 0.5 = 15만원
※ 쉬는 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평일의 1.5배이다
- 즉, 일당 10만원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할 하루 일당은 총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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