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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신규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방법, 제출서류 안내

by qaz001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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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7년 전부터 운영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2022년 6월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직장을 가진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만기 시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두배를 돌려준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7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중 기간을 선택하여 매월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만기 시 두배로 돌려준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액 비고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매월 적립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참여대상자 선정 과정

1.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여부 

2. 2차 심사 (최종 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 항목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3.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년 10월 1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 신청자격

 ① 공고일 5월 23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2022년 만 18세 ~ 만 34세인 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 5월 23일 기준 본인의 월 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 인구 10% 반영하여 선발

 

■ 신청기간

- 6월 2일(목) ~ 6월 24일(금) 18:00 까지

- 신청기간 이전에는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 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추가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최종 대상자에 선정되면 추가 제출서류 있음.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 (국번없이)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게시판 가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신청 서식,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 다운로드하러 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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