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름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경유 가격의 휘발유 가격 역전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경유 차량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화물이나 운송, 유통 등 민생과 관련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유차량 운행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확대,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택시, 버스(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을 시 유류비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확대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이번 조치로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기존의 L당 100원 수준의 지원에서 L당 150원 수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급 기준
현행 1L당 1,850원 → 1L당 1,750원으로 100원 하향
▷ 지급 시한
현행 7월 말 → 9월 말까지 2달 연장
▷ 지원 금액
현행 100원 → 150원으로 50원 증액
▷ 지급 대상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 유가연동 보조금 총 혜택 (ℓ당, 예시)
- 현재 경유가격을 2,050원으로 가정 시 (2,050원-1,750원)÷2 = L당 150원 지원
- 1000L를 주유한다면 150,000원 지원 혜택
- 12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 보조금이 기존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증가
▷ 지급 방법
1.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버스, 화물차 등 유류구매용 카드를 신청, 발급받은 후, 카드사에서 선 할인 후 카드사에서 관할관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
2.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카드의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 기간 등에는 수급자가 신청서류를 차량등록지 관할관청에 신청 후 관할관청에서 심사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 차량등록지에 속하는 주유소의 직전주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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