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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안내

by qaz001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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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즉 특고 및 프리랜서에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대상 및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1차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1차 ~ 5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일괄 200만원 지급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 대상

 

기존 수급자(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 3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급 기간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 ~ 6월 17일까지 지급

 

 

신규 신청(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공고일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2021년 5월 13일 ~ 2022년 5월 12일까지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 요건

2021년 10월 ~1 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일(수) ~ 7월 1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이며 8월말까지 지급 마무리 예정

 

 

▷ 관련자료 확인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 다운로드

2.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 - 다운로드

3.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서식 - 다운로드

4.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서식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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