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의 의미

[정보] 2022년 7월 시행 보행자 우선 개정 도로교통법 정리

by qaz001 2022. 5. 20.
반응형

지난 2022년 1월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과 회전교차로 및 우회전 통행 방법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시행 후 바로 단속을 하지는 않더라도 사고 시 운전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법규가 대부분이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우선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명문화했다.
-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은 도로 외의 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 보행자 우선도로는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여 시속 20km 속도제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 모든 차량은 아파트 단지, 대학 구내 도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 운전자는 횡단 보도 및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교차로 진입 시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사고시 과실비율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80%, 교차로 내 회전 차량 20%.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항목 확대

- 현행 항목에 새로 13개 항목을 추가했다.


현행

신호 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추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 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



※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되는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된 범칙금과 벌점은 7월에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발표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