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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의미

[정보] 2022년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대상, 수령가능액 안내

by qaz001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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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노령 가정의 노후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주택연금의 의의와 장점, 가입조건과 대상, 월 수령 가능액, 지급방식, 필요시 해지 방법까지 알아본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한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가입조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을 늘렸다. 주택 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사는 집이 요건에 맞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 감액없이 평생 지급을 보장해준다. 

2. 국가 보증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의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3. 합리적인 상속 
향후 정산 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대상 주택

연령 -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가입자 조건 -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부부 기준)
- 집값을 다 합쳐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로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기로 한 사람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 복지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 주민등록 전입한 실제 거주 주택
-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이 없는 주택
-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주거 시설 설치 여부 등 추가 확인

 

연령별 주택연금 수령가능액

가입연령 1억원 주택 3억원 주택 5억원 주택 7억원 주택 9억원 주택 12억원 주택
55세 16만원 48만원 80만원 112만원 145만원 193만원
60세 21만원 64만원 106만원 149만원 192만원 250만원
70세 30만원 92만원 154만원 216만원 275만원 275만원
80세 48만원 144만원 240만원 330만원 330만원 330만원
90세 87만원 262만원 437만원 498만원 498만원 498만원

* 2022년 3월 가입 기준. 종신 정액형 선택 기준 월 수령액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산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산정기준은 집값, 가입자 연령, 금리 등이다.
연금 수령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아무리 비싸도 최고액은 12억원까지만 인정해준다. 
집값이 현재 정점이고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 월수령액 조회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50%의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지급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종신토록 정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형태 
▷ 초기증액형(3년, 5년, 7년, 10년) -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물가에 따라 월 지급금을 3년마다 4.5%씩 증가시키는 형태 
▷ 정기증가형(3년마다) - 돈을 쓸 데가 많은 가입 초기에는 많이 받다가 이후 월지급금을 줄이는 형태

 

주택연금의 해지

보험을 해약하듯이 주택연금도 해약할 수 있다. 대신 그동안 받은 연금과 가입 기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연금처럼 매월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정책 상품이다. 대출에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는 연금 지급 기간에는 내지 않고 대출금으로 관리되다가, 가입자 사후 집을 팔아서 정산한다.

그러나 중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이 이자를 해지 시점에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가입 때 가입자가 내는 보증료(집값의 1.5%)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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