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노령 가정의 노후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주택연금의 의의와 장점, 가입조건과 대상, 월 수령 가능액, 지급방식, 필요시 해지 방법까지 알아본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한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제도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가입조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을 늘렸다. 주택 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사는 집이 요건에 맞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 감액없이 평생 지급을 보장해준다.
2. 국가 보증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의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3. 합리적인 상속
향후 정산 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대상 주택
연령 | -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
가입자 조건 | -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부부 기준) - 집값을 다 합쳐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로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기로 한 사람 |
대상 주택 | - 주택법상 주택, 노인 복지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 주민등록 전입한 실제 거주 주택 -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이 없는 주택 -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주거 시설 설치 여부 등 추가 확인 |
연령별 주택연금 수령가능액
가입연령 | 1억원 주택 | 3억원 주택 | 5억원 주택 | 7억원 주택 | 9억원 주택 | 12억원 주택 |
55세 | 16만원 | 48만원 | 80만원 | 112만원 | 145만원 | 193만원 |
60세 | 21만원 | 64만원 | 106만원 | 149만원 | 192만원 | 250만원 |
70세 | 30만원 | 92만원 | 154만원 | 216만원 | 275만원 | 275만원 |
80세 | 48만원 | 144만원 | 240만원 | 330만원 | 330만원 | 330만원 |
90세 | 87만원 | 262만원 | 437만원 | 498만원 | 498만원 | 498만원 |
* 2022년 3월 가입 기준. 종신 정액형 선택 기준 월 수령액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산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산정기준은 집값, 가입자 연령, 금리 등이다.
연금 수령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아무리 비싸도 최고액은 12억원까지만 인정해준다.
집값이 현재 정점이고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이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예상 월수령액 조회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50%의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지급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종신토록 정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형태
▷ 초기증액형(3년, 5년, 7년, 10년) -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물가에 따라 월 지급금을 3년마다 4.5%씩 증가시키는 형태
▷ 정기증가형(3년마다) - 돈을 쓸 데가 많은 가입 초기에는 많이 받다가 이후 월지급금을 줄이는 형태
주택연금의 해지
보험을 해약하듯이 주택연금도 해약할 수 있다. 대신 그동안 받은 연금과 가입 기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연금처럼 매월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정책 상품이다. 대출에는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이자는 연금 지급 기간에는 내지 않고 대출금으로 관리되다가, 가입자 사후 집을 팔아서 정산한다.
그러나 중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이 이자를 해지 시점에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가입 때 가입자가 내는 보증료(집값의 1.5%)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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