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층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22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7월 18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한다. 한 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2022년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 대상, 기간,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청년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원 ~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 ~ 5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여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목돈으로 돌려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들을 대상으로 1만 8천명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 2022년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최근 3개월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도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미만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 가구소득 기준 : 중위 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 월 50만원 ~ 200만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면제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본인 월 적립액 10만원인 경우: 3년 후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예금이자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3 정부 매칭 지원
▷ 본인 월 적립액 10만원인 경우: 3년 후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720만원 = 1,440만원 + 예금이자
※ 지원 조건은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 (월) ~ 2022년 8월 5일 (금)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시작 후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 3주차 이후 8월 1일 ~ 5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 5부제 기준
월요일(18일,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경우 신청 가능 |
화요일(19일,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경우 신청 가능 |
수요일(20일,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경우 신청 가능 |
목요일(21일,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경우 신청 가능 |
금요일(22일,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경우 신청 가능 |
▷ 문의 : 보건복지부 콘센터 129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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