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의 의미

2022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간, 요건 및 방법

by qaz001 2022. 7. 3.
반응형

저소득 청년층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2022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7월 18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한다. 한 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2022년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 대상, 기간,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청년 가입자가 한 달에 10만원 ~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 ~ 5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여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목돈으로 돌려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들을 대상으로 1만 8천명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올해 2022년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 10만 4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최근 3개월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도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미만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 가구소득 기준 : 중위 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 월 50만원 ~ 200만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면제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본인 월 적립액 10만원인 경우: 3년 후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예금이자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3 정부 매칭 지원

 본인 월 적립액 10만원인 경우: 3년 후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720만원 = 1,440만원 + 예금이자

※ 지원 조건은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 (월) ~ 2022년 8월 5일 (금)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시작 후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 3주차 이후 8월 1일 ~ 5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 5부제 기준

월요일(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경우 신청 가능
화요일(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경우 신청 가능
수요일(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경우 신청 가능
목요일(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경우 신청 가능
금요일(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경우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부 콘센터 129

 

▷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