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공사 SH에서 주관하는 2022년 행복주택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다. 올해 1차는 총 210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동일유형에 중복선정 불가 규정이 있으므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 시 그 외의 모든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H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 모집단지, 입주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2022년 1차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서울시 SH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모집공고일인 6월 21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가점, 입주 자격을 판단하여, 11월 중 당첨자를 발표하며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입주하게 된다.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신청 자격
1. 만 19 ~ 39세 이하인 청년
2. 사회초년생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재취업준비생, 예술인
3. 청년 계층은 혼인중이 아닐 것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5. 세대 총자산은 2억 8,800만원 이하
6.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일반공급 1순위 : 서울시 및 인접 도시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세부적인 소득기준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할 것
우선 공급 신청 자격
1. 일반 공급의 자격유건을 모두 갖출 것
2.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시 해당자치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1순위)
3.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시 해당자치구 외의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2순위)
소득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 3,854,536 | 5,328,807 | 6,418,566 | 7,200,809 | 7,326,072 | 7,779,825 |
청년 | |||||||
고령자 | |||||||
신혼부부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신혼부부 (예비포함, 맞벌이인 경우) |
- | 6,297,681 | 7,702,279 | 8,640,971 | 8,791,286 | 9,335,790 |
서울 SH 행복주택 입주 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 22.6.21 (화)
※ 모집단지 및 공급호수 등은 하단의 공고문 참고
- 인터넷 접수 : 22.7.6 (수) 10:00 ~ 7.8 (금) 17:00
- 방문 접수 : 22.7.7 (목) 10:00 ~ 7.8 (금)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2.7.21 (목) 14:00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 22.7.26 (화) ~ 7.28 (목)
※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할 것, 일반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할 것
- 당첨자 발표 : 22.11.16 (수) 예정
- 계약 체결 : 22.12.1 (목) ~ 12.7 (수)
- 입주 예정 : 23.1월부터
▷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 6월 21일 공고문 미리보기
각 지역별 모집단지 및 면적별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0%까지 상호 전환 가능
▷ SH서울주택공사 바로가기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7/www/brd/m_247/view.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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