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매년 7월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7월 29일에 고시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대상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액을 정리해 본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래 최고의 증가율로 결정되어 4인 기준 5.47% 인상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인상률은 6.84%에 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각 급여 수급자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과거 2년처럼 경기하강을 이유로 하향조정을 하지 않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2년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0,289원, 의료급여 2,160,386원, 주거급여 2,538,453원, 교육급여 2,700,482원 이하에 해당된다.
2022년 대비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2년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2023년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
주거급여 (중위 47%) |
2022년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2023년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2년 | 777,925원 | 1,304,034원 | 1,677,880원 | 2,048,432원 | 2,409,806원 | 2,762,802원 |
2023년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
생계급여 (중위 30%) |
2022년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455원 | 2,072,101원 |
2023년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6,324원에서 ’23년 1,620,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3,444원에서 ’23년 623,368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 (중위 30%) |
2022년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455원 | 2,072,101원 |
2023년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한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0,000원에서 12,410,000원까지 지급한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33,000원 | (+0.3) | 255,000원 | (+0.2) | 203,000원 | (+0.2) | 164,000원 | (+0.1) |
2인 가구 | 370,000원 | (+0.3) | 285,000원 | (+0.2) | 226,000원 | (+0.2) | 185,000원 | (+0.2) |
3인 가구 | 441,000원 | (+0.4) | 341,000원 | (+0.3) | 270,000원 | (+0.2) | 220,000원 | (+0.2) |
4인 가구 | 510,000원 | (+0.4) | 394,000원 | (+0.3) | 313,000원 | (+0.3) | 256,000원 | (+0.2) |
5인 가구 | 528,000원 | (+0.4 | 407,000원 | (+0.3) | 323,000원 | (+0.3) | 264,000원 | (+0.2) |
6인 가구 | 626,000원 | (+0.5) | 482,000원 | (+0.4) | 382,000원 | (+0.3) | 313,000원 | (+0.3) |
-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2인 증가시마다 10% 인상 규칙을 적용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1,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 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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